한전 측 "기초금액 100% 검토 중"

한국전력공사가 공사 발주시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업계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10월부터 계약담당자가 정한 예비가격기초금액(사정금액)의 100~92%(96%±4%)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를 생성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해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한전은 최초 사업계획비보다 낮은 기초금액을 제시한데 이어 입찰의 기본이 되는 예정가격도 다른 공공기관보다 낮게 책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달청은 기초금액의 ±2%, 행정자치부는 ±3%로 복수예가 가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5%, LH·한국철도공사·한국농어촌공사는 ±2%, 한국도로공사는 설계금액의 ±3%로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는 품셈 하향조정, 단가하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품셈 하향조정 및 단가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낙찰률까지 낮아지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특히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딱히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수주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전 경인건설본부가 발주한 ‘영상감시시스템 1식 구매(154kV 삼성#2S/S 건설공사)’의 경우 예산 배정가격은 5억4천353만8천600원인데 반해 기초금액은 93.46%인 5억8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한전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5일 개찰한 ‘화당간 7―19호 취약설비 보강공사 감리용역(오산)’의 경우 기초금액은 4천112만3천199원으로 투찰가는 3천400만4천230원(82.68%)에 불과했다. 예정가격도 3천865만3천453원으로 93.99%다.

이를 조달청 기준으로 적용하면 예정가는 4천30만736원~4천194만5천662원으로, 투찰가는 3천545만2천557원~3천689만9천598원이다.

한전과 조달청 기준으로 최저 144만8천327원에서 최대 289만5천36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금액이면 인부 1~2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

결국 한전은 기초금액도 최초사업비보다 낮은데다 복수예가 결정범위를 -8∼0%까지 마이너스에서만 적용된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입찰이 반복될수록 평균적으로 정해지는 예정가격은 기준금액보다 낮아져 사실상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2일 개최한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1차 개선회의’에서도 이를 불공정 사례로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전 관계자들은 “관련 업체들에게 복수예가를 높여달라는 건의는 알고 있지만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직결돼 고민이다”면서도 “올 상반기에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준을 기초금액 100%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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