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로 토지와 주택,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지역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고지서상에 관련내용을 기재해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