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다음달 5일까지 군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화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통제구역 747만평과 제한구역 4천864만평, 총 5천611만평으로 군 전체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동안 군은 2천961만평을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구역으로 해제·완화하고 338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3천300만평을 정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협의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2월에 불은면 삼동암리 등 268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강화읍 월곶리 등 233만평에 대해서는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지금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어, 군은 현재도 해제·완화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해제·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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