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월송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S아파트측이 여주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을 마구 게첨해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여주시가 최근 월송동 지역주택조합 S아파트의 조합원 가입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이 아파트의 불법 현수막과 주차장 불법 농지 전용에 철퇴를 내렸다.

22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S아파트는 지난달부터 불법옥외 광고물 수천여 장을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내걸어 시 전역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일 주택홍보관(교동 106번지)을 오픈하면서 시 단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택홍보관 앞 농지 3천800여㎡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달부터 시 도시과 3개조와 읍면동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 단속했고, 약 3천장의 현수막 등을 제거했다. 시는 총 6회에 거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특히 지난 16일 주택홍보관 앞 불법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S아파트 관계자는 “별도의 홍보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최대한 자제하겠다”며 “불법 주차장은 24일까지 원상복구 예정이며,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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