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고독사 노인과 저출산 대책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 ‘인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일부수정해 심의의결했다.

자유한국당 김경선(옹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는 인천시가 5년 마다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대책 추진을 모범적으로 협조하는 기업등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범(계양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홀몸노인 등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배우자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가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돌봄사업’이나 ‘심리치료사업’ 등을 통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범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며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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