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가 수용자가 이탈하는 사고를 법무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 이탈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가족과의 7분간 면회를 마치고 자신의 수용거실이 있는 9층으로 가지 않고 임의로 다른 수용자를 따라 6층 수용거실로 들어갔다.

인천구치소 측은 당시 1시간이 지나서야 수용자 이탈 사고를 확인하고 6층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인천구치소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는 인천구치소가 수용자 이탈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13일 수용자 이탈 사고와 연관된 교도관 4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3명은 주의, 2명은 시정으로 문책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한 후 관련 직원과 수용자를 엄중 문책했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