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일부 상인들의 얌체 행위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2억1천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1곳의 거리을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총 1천370개의 점포에 가로형과 돌출형 LED간판을 각각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 설치된 네온간판과 불법 간판을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

구는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간판교체비용의 90%를 지원했다. 점포 업주들은 나머지 10%만 부담했다.

하지만 일부 점포 업주들이 불법 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구는 선학동 먹자거리는 지난해 6월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됐지만 최근까지 불법간판 83개가 적발됐다.

옥련동 재래시장은 2014년 12월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됐지만 29개의 불법간판이 단속됐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일부 점포 업주들의 얌체짓에 흠집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규정에 맞춰야 한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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