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으로 연결돼 있는 굴포천~부평구청역 일대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갈산, 부평, 굴포천~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재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수정된 곳은 부평동 910번지 일대와 청천동 등기소 부지 일대다.

부평동 일대 일반주거지역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고 청천동 등기소 부지는 상업용지로 변경하려 했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이 계획은 굴포천~부평구청역 인근 52만9천962㎡의 역세권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갈산, 부평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담았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5만33㎡, 준주거지역은 1만276㎡에서 2만9천686㎡로 늘린다.

반면 제1·2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8만1천870㎡, 1만2천427㎡씩 줄어든다. 종상향된 지역은 대부분 역 주변에 위치해있다.

시는 이번 규제완화 계획을 통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