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등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 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p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천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천명을 신규채용한다.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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