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음주뺑소니 등 수두룩 입찰비리·인사청탁도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계열사 직원이 한달에 1명꼴로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전 경기본부가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동안 금품수수와 비리, 음주운전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57명이다.

위법 행위를 보면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경기본부 여주지사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혀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도 16건이나 되면서 두번째로 가장 많았다.

경인건설처의 한 직원은 공사업체로 부터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발주시 특정 업체를 봐주는 등 입찰비리와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행위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 고위직 직원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관리감독 및 업무 소홀은 6건이다

이 같은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4명이 해임되고 8명이 정직을 받는 등 모두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각각 28명, 11명이다.

수원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남춘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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