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계열사 직원이 한달에 1명꼴로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전 경기본부가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동안 금품수수와 비리, 음주운전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57명이다.

위법 행위를 보면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경기본부 여주지사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혀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도 16건이나 되면서 두번째로 가장 많았다.

경인건설처의 한 직원은 공사업체로 부터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발주시 특정 업체를 봐주는 등 입찰비리와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행위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 고위직 직원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관리감독 및 업무 소홀은 6건이다

이 같은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4명이 해임되고 8명이 정직을 받는 등 모두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각각 28명, 11명이다.

수원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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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조건부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운영비를 부풀려 챙긴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들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간부(4급) 출신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정모(42·영업3급)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지역 고속도로의 A영업소의운영비를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해 6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계약 당시 운영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도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도공은 2008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를 시행했다.

2009년까지 도공에서 근무한 김씨 등은 희망퇴직을 하면서 6년 계약의 A영업소의 운영권을 받았다.

이들은 40여 명의 직원이 소속된 업체의 공동대표로 요금소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를 매달 1인당 10여만 원 부풀리고, 운영경비도 매달 650여만 원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매달 1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해야 할 정씨 등은 희망퇴직 간부들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건된 전·현직 간부들은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선배들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해오던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며 “도로공사에 부당 지급금을 환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345곳 중 161개(경기지역 47곳 중 31곳)가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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