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 대학이 다음 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또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차종(승용차 제외)별로 100원씩 올리는 내용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 재검토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반대함에 따라 도비로 인상분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년치 인상분은 8억2천300만원가량이다.

본회의에서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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