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23일 학익동에 위치한 ‘학익엑슬루타워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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