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지역 주변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산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시로부터 2020년까지 곤지암읍 삼합리 산 40번지 일대 2.76㏊ 규모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납엽송, 소나무, 매실수 등의 조림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산림경영 면적을 2.70㏊로 줄이고 식재 수종을 바꾸겠다며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말부터 운재로를 새로 개설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했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가 훼손한 산림 면적은 1천100㎡에 달했다. 시는 A씨가 제출한 복구설계서를 지난 7일 승인, 4월 말까지 훼손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시는 A씨가 통보한 기간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조림사업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인가권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산림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가된 조림사업 외에 임도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무 식재 시기를 고려해 4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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