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행위로 구속된 오산시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받지 못한다.

오산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 민주당 문영근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속 수사를 받는 시의원은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활동 등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을 못받게 된다.

반면 시의원의 월정 수당 233만6천 원은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받는다.시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1991년 4월 출범한 오산시의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임기 중 구속된 시의원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지방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나 기타 여비를 받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다만 법원 판결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오산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오는 28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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