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등 관련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데 따른 지원 조치다.

납기연장 세목은 법인세와 4·7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고의적인 세금회피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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