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 규모만이 아니라 산업별 업종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입법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부동산·임대업은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과 광업 분야의 예상 초과 근로시간이 각각 월 20.9시간으로 많았고 도소매 분야도 15.6시간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전기·가스 사업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우광호 노동 태스크포스(TF)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업·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되며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족한 근로시간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가정도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된 편이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은 추가 고용을 하기보다는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근로시간 단축안에 담긴 적용 유예기간도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짧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단축안은 유예기간을 2년(300인 이상 기업) 또는 4년(300인 이하 기업)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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