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및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fake) 뉴스’ 주의보가 내려졌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인천시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23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페이스북(SNS)과 각종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유의 사항 알리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선관위가 페이스북 한국지사와 ‘페이스북 관리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가짜 뉴스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하면 삭제와 함께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대책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이달초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치매설’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페이스북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문제가 됐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므로 7년 이하의 징역,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매체들이 가짜뉴스 생산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인천시 선관위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시 선관위는 최근 지역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링크를 각 언론 홈페이지에 설치해 나가는 등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갈수록 증가해, 내년 기초단체 의원 선거에서는 신고 민원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 정당 인천시당들도 중앙당과 협의해 가짜뉴스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 시당관계자는 “지역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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