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인들이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철야 1인 시위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다.

부천시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신세계와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23일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신세계쇼핑몰 계약 강행 저지투쟁을 선포하고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상인들은 부천시의 계약 체결 강행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컨소시엄 자체가 공모 당시와 완전히 달라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당초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자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외국인투자기업 ‘리코주니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리코주니퍼가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최근 컨소시엄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주관사가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외투기업은 리코주니퍼에서 미국 터브먼사로 교체됐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부천시와 계약을 할 예정인 신세계 컨소시엄은 주관사와 외투기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자들로 컨소시엄이 새로 구성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은 만큼 공모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시가 복합쇼핑몰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부천시청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천시는 친재벌정책을 버리고 신세계 역시 진정한 상생경제를 선언해 출점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는 인천대책위가 소송에 들어갈 경우, 법률·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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