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된 소시지만 20t이 넘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A(45)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t가량을 만들어 4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이었던 A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금을 뿌려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B씨가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해 오면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 등을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포장을 한 뒤 소시지를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들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가공 등에 대한 의심 사례가 있으면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TEL 032-455-2579)나 식품의약품안전처(TEL 02-2640-506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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