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을 중점단속한다.

가짜뉴스는 물론 경선·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거나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경우 등이 단속대상이다.

금품선거는 당내경선에서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 특정 후보의 지지단체 등에서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이 해당된다.

여론조작은 착신전환으로 중복 응답하거나 성별·연령 등을 허위 응답하는 경우, 특정 후보에 유리한 편향된 질문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에 우호적인 표본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등 범죄로 규정한다.

인천지검은 또 지역별로 전담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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