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인하대학교 교수단체가 대학 측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위법적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인하대 교수회는 23일 올해 성과연봉제가 적용돼 채용된 신임교원의 계약이 대학의 보수규칙과 성과급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교수회가 주장하는 위반사항은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근로기준법이 근거다.

현행 인하대의 취업규칙인 성과급제규정에는 교원의 보수는 기본급 40%와 성과급 40%, 수당 20%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호봉제다. 성과급은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기본급과는 별개다.

그러나 신임교원은 매달 기본급 85%와 업적급 15%로 변경됐다.

업적급은 성과급과 동일한 성격으로 다음 해에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때문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구분하고 있는 기존 대학 보수규칙과 성과급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절차도 지적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보수규칙과 성과급제규정 등을 개정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그러나 절차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위반된다는 것이 교수회의 설명이다.

이 문제는 지난 22일 교무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부도 참여해 위법 사항을 거론했다.

교수회는 대학 측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최순자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올해 채용된 신임교원에게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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