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버스운송업체인 H여객이 10여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탈세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중부일보 2017년 3월 22일자 23면) 가운데 이 업체의 노동조합도 송사에 휘말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일부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의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관할 당국의 행정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평택시와 평택H여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H여객의 조합비 잔액은 수입금 9천여만 원 중 9만 원이다.

6개월동안 9천여만 원 가량이 사용된 것인데, 이 중 2천만 원은 노조와 관련없는 노조위원장 개인 소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사측에서 실시한 상반기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노조원들은 노조위원장인 A씨가 조합비를 개인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일부 금액의 경우 A씨가 지난해 5월에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부 노조원들은 A씨를 상대로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평택시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명령 처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평택시 관계자는 “30일 이내 조합비 열람요구에 응하라고 통보했지만 H여객 노조위원장이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노조원들은 노조위원장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지난 2일 조합비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했다.

H여객 노조 관계자는 “전임 노조위원장인 A씨가 재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데 약 5천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조합비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평택시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의 조합비열람 행정명령에도 4개월째 거부 중이라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H여객 노조위원장 A씨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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