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 4급 간부 김모(60)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형질 변경 등의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불법 형질 변경 등을 묵인한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양주시 5급 간부 박모(56)씨도 해임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의 4배인 3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 700여만 원을 받아 관리해오다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아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지난 11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