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을 통해 시는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의정부 지역내 홀로 사는 노인이다.
이들에게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말벗이 되어주거나 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설치와 호스피스지원,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2월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만5천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으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5천293명으로 적절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백세건강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