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광면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소방서가 잔불 정리를 하지 않고 장비와 인력을 철수해 2차 화재가 발생,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성소방서는 당시 소방 장비가 추위에 얼어 재정비를 위해 일시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건축주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안성소방서와 화재 건물주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18시30분께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K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다음 날 새벽 6시 31분 진화됐다.

소방서는 화재진압에 178명의 인력과 23대의 소방 장비, 인근 용인과 이천소방서 등에서 출동했으며 소방서 추산 5억7천만 원의 물적 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22시 35분 잔화정리 완료를 발표하고 23시 9분 도기대 및 미양대를 제외한 전 차량을 귀소시켰다. 이어 14일 1시 47분 비상소집을 해제, 순찰근무로 전환을 예고한 후 2시 53분 철수했다.

하지만 4시께 2차 화재가 발생, 재출동 했으며 6시 31분 완전 진화했다.

모텔 주인 전모씨는 “자정께 진화완료를 확인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가 철수한 것을 본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 보니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새벽 4시께 발생한 화재 신고도 제 휴대전화로 했다”며 “2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 관계자는 “추운 날씨로 장비가 얼어 차량정비를 위해 철수한 것이지 잔불 정리를 하지 않고 철수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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