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하수처리장에 건설 예정인 연료전지 발전설비(중부일보 3월 20·21일자 1면 보도)가 반 영구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가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다 철거하기로 결정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하수처리장 유휴부지를 20년간 임차해 총사업비 약 2천200억 원을 투입, 전력 용량 40㎿의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년간 시설을 운영한뒤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들은 20년 후 시가 운영을 다시 맡길 경우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발전시설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20년 후 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철거해야만 한다.

시가 위탁을 맡기지 않고 철거하기로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송도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총사업비 2천200억 원 중 약 50억 원을 금융수수료, 보험료, 철거비 등으로 활용할 예비비로 구성할 예정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자들이 20년간 예비비를 모두 사용하면 철거비는 남지 않게 된다.

반면 서울시는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고덕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시설,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시설 구축을 위한 토목 공사비 350억 원의 10%인 35억 원을 철거비로 따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송도 주민들은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시설이 아닌데다 소음·백연 등이 발생해 사업부지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며 시에 민원을 넣고 있다.

조형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은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송도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시가 실적만 생각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친환경사업이며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철거비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철거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시가 원하면 20년 후 모든 시설을 철거할 것”이라며 “소음·백연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신재생 체험 홍보관을 만드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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