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고, 이 중 4명에 대해 법원이 ‘순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월호에 있던 교원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 중 정규교사 7명 중 4명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순직군경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다.
강 전 교감은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 처리가 됐다. 김 교사 등 2명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자 지정심의도 3년 가까이 보건복지부에 계류 중이다.
김씨 등 2명의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선 상태다.
전춘식·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