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부 축산농가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경지에 가축분뇨 등을 다량 살포해 수질오염은 물론 악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읍면동 특볍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 환경보호과는 일부 축산농가가 농번기를 이용해 그동안 보관해 뒀던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다량 살포해 악취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내 1천117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 18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축사주변이 농경지 등 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행위, 미부숙 퇴·액비 농경지 무단 살포행위, 취약시간대 무단방류 및 살포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 야적과 과량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지원자금 지원 중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입을 중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축산농가가 축분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농경지 등에 살포해 주민들의 불편과 일부는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축산농가 스스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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