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배후단지 중 처음으로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평택항 2―1단계 1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기도 참여 여부가 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열리는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 2―1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항 2―1단계 배후단지 개발은 2천473억 원을 들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113만4천㎡ 부지에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 항만개발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으나, 평택항 2―1단계 배후단지는 민간개발이 허용된 첫 사례로 사업자 공모 당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평택항만공사 등 8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가칭)평택글로벌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재 본계약 체결에 앞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본계약 체결 이후 설립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SPC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370억 원으로, 5% 지분으로 참여한 공사는 20억 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오는 4월초 발표되는 ‘신규사업 및 SPC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의 중간결과, 경제성(B/C)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출자 승인을 얻어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3만3천여㎡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도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2021년 준공까지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