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돼 일부 송도 주민들이 용도 제한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송도 위락시설 예정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는데, 최근 매각된 부지 외에도 위락시설이 가능한 부지 9개 블록이 매각을 앞두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국제업무지구(IBD) 내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했다.

부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인근에 위치한 C2블록이며 부지 면적은 1만4천684㎡이다.

건폐율 80%, 용적률 500%, 건축허용 높이는 130m로 매각 금액은 약 536억 원이다.

이곳은 송도에서 매각된 부지중 첫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

송도에 위락시설이 가능한 부지는 C2블록 외에 IBD 내 인천경제청이 보유한 I2-1·I2-2·I6·I7·I8 블록과 도시공사 소유의 C4-3·C6-1 블록,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소유의 C4-2·C6-2블록 등이다.

C2블록을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이곳을 숙박과 업무가 결합된 ‘레지던스 오피스텔’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관계자는 “이곳에는 오피스와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을 조성해 분양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가를 분양하면 개별 사업자가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송도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 이미지가 추락할 것 등을 우려하며 위락시설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에도 송도에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송도 주민 8천401명의 이름으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서를 작성,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IBD 내 3개 필지는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허용된 부지들도 건축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정창일 시의원은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 위락시설이 많이 있고 예전부터 송도 주민들은 위락시설을 반대해 왔다”며 “송도국제도시는 청정도시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제업무지구에 카지노와 놀이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어 일부를 위락시설로 남겨뒀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의견이 클 경우 건축 심의 과정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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