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다.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특검이 짜놓은 ‘뇌물 프레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때도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추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뇌물 범죄액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뇌물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한직권남용 범죄액수를 774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출연금 액수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돼 있다.

애초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보고 전체 뇌물가액을 433억원을 봤으나 검찰은 다소 달리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뇌물과 직권남용을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성립) 관계로 보고 범죄사실을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두 혐의가 영장에 동시에 기재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 혐의를 주위적·예비적 범죄사실로 나눴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겠냐. 포괄적으로 보면 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차후 기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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