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핵심적 사안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등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직접 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총 1천3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재득·김동성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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