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1년 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고, 전체 회원국 평균보다 1년에 347시간 더 일한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이 된 것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주7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구조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 해석 때문이다. 현재 이를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국제적 기준으로도 그렇고, 노동력의 집중도와 생산성,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퇴사율이 높은 것도 과도한 노동시간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덜 일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자기 계발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이 중요해진 시대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생긴다.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

더욱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직원을 새로 뽑아 생산성 면에서도 성과를 본 기업도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자 일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졌고 이에 따라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추가 부담이나 구인난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 입장이다.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근로시간 연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도 참조할 필요는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런저런 찬반 논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보다 득이 많다. 여가시간의 활용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휴식과 자기계발을 통해 일의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부 쟁점들을 잘 조정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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