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시청 정문앞에 밀양박씨규종공파대종회 50여 명이 모여 사유지 반환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진균기자
고양시의 잘못된 도로행정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개인소유의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수년간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포장해 도로로 사용해 왔고, 토지 반환 및 원상복구 요청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28일 고양시와 밀양박씨규종공파대종회(이하 밀양박씨)에 따르면 시는 덕양구 성사동 596번지 개인소유 토지를 2년전 부터 무단으로 도로를 포장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밀양박씨는 2년전부터 토지 반환요청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시는 현재는 도로계획선 안에 포함돼 있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가 원상복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밀양박씨측은 강력 반발하며 시청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지난 27일 낮 12시께 청사 정문 앞에 밀양박씨규정공파대종회원 50여명은 ‘시가 사유재산 불법점거’라는 현수막을 들고 최성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밀양박씨측은 성사동 596번지는 그린벨트로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인접지역에 건축행위 허가를 승인해준데다, 지적도상 도로부지인 곳은 특정인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시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석한 김모(55·밀양박씨규종공파대종회 사무장)씨는 “2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며 반환 및 원상복구 요청을 수도 없이 했다”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도 요청했지만 시는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50년 넘게 마을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함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문제시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일부 편입돼 포함된 토지는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다”고 해명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