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은 28일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29명이 참여한 결의안은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사드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중국측의 이른바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은 오는 30일 외통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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