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속칭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을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의 적극 활용, 선거구별 전담검사 지정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실시간 협조·지휘시스템을 구축, 불법선거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지청은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