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안전보건공단 중부본부에서 열린 석면 해체 업체 대상 안전성 평가 교육에서 사업주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는 28일 공단에서 지역 내 석면 해체·제거 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평가 전 사전 안내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위험 요인,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안전보건공단 중부본부는 건물주, 석면해체제거 사업주, 근로자 3대 주체의 안전유지, 기준유지, 청결유지 3대 수칙을 실천하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3·3 유지실천 바로하기’를 강조했다.

이희재 안전보건공단 중부본부 직업건강부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미세 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복기를 거쳐 악성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라며 “석면 해체 작업 3·3 실천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석면 해체·제거 업체의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등급(S~D)과 평가 주기(1~3년)를 부여하고 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