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공무원 노조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우회적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시의회와 상의 없이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취소됐던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5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산집행 기준과 달리 각 국별로 나눠 분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와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세운 체육대회 예산 5천만 원 가운데 남은 예산 630만 원을 시상금 명목으로 팀별로 나눠 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성지침을 어겨가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예산이 행사운영비 몫으로 정해졌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다. 현금으로 나눠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안산시의 엉뚱한 예산 집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노조활성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4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현 법외노조)의 족구대회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로 구성된 안산시공무원노동조합(합법노조)에도 배드민턴대회 명목으로 1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올해에는 통합공무원노조(합법노조)까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2017년 예산서에는 협력적노사관계구축이라는 정책명으로 직원화합행사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는 어떤 조직이던지 외부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 돈을 받는 순간 대집행부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각 노조 정관에는 가장 먼저 자주성을 갖춰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안에 있는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노조 활성화와 화합행사로 돼 있지만 동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기에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박찬우 본부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 쓴 다음에는 결산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이 있으나마나가 됐다”며 “불법성이 있는 만큼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은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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