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력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4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고차 매매업자 B(47)씨가 중고차 강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말해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C(46)씨는 “A씨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돈 거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B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로부터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전직 경찰관도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다”며 “다음 달 초께 A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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