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옆집과 갈등을 빚다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40)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 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다”며 “검찰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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