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다 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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