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치러지는 4·12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의 후보들이 3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과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3, 포천2)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0일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선거운동기간인 4월11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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