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 결정된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동성기자/estar148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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