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대상자로서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총액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편측) 한도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본인 또는 가족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이 통증으로 인한 고통 최소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보건행정팀(031-860-337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