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인력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조는 29일 “베스템프라는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폐업을 결정한 HRTC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스템프는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베스템프는 현재 HRTC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기술 자산 기밀 보호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안내 및 동의서 ▶인사정보(인적사항) 활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서약서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 등 총 9가지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약서에는 전근과 전임 또는 출장 등 회사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이를 어길 경우 퇴직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승계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조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서약은 정당한 인사권을 넘어서는 강제 노동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명령 불이행시 사직원을 제출하겠다는 조항과 서약서 위반시 손해배상을 서약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를 일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채용 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베스템프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HRTC의 근로자는 140여 명으로 이중 13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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