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드려지면서 정확히 21일만에 의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의장불신임안을 통과시켰던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 소속의원들과의 대립으로 양분된 의회 파행사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불신임을 받았던 김영철 의장이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받아드려 졌다.

김 의장은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임시회 파행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45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였다”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또 시정부가 집행을 하지않아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시에 예산집행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의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신임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날 의장복귀 소식을 듣고 “아직까지 의장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향후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임시회 예결위도 시가 올린 회전기금 동의안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통과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1회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보이콧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3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 과정조차도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다시 복귀한 김 의장이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장은 “의원들간의 화합을 위한 소통에 나서겠다. 일단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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