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팬티 7장을 훔치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3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다.

A씨가 2년 넘게 훔친 여성 속옷은 262장으로 시가 242만5천 원에 달한다.

박 판사는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를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다만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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