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효문화 정착 및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3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부양자들은 동 주민센터와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 및 안양시 공설장사시설(청계공원묘지) 이용시 50% 감면 혜택도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할 5대 분야 21개 사업의 노인복지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올해 이달부터 246개 모든 경로당과 기업체, 학교, 의료기관, 금융시설, 종교단체 등과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고 오는 6월 협약식을 갖는다.

또한, 시는 시청·구청·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노인다수 이용시설 중 주차면 30면 이상인 시설에 어르신주차구역을 2면에서 10면까지 설치한다.

현재 만안구청에는 5면을 설치했으며 다른 기관들도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하반기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가족 티셔츠를 만들고, 아빠와 함께 드론을 체험하는 등 3·4세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족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진정한 제2의 안양부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문화에서 출발한다”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안양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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