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발달로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자 국민재난안전관련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재난관련사건사고 또한 폭발적이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까지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화재진압 등 소방재난업무 본연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소방지원요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요청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진압 등 소방재난업무 본연의 활동과 소방지원요청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도 고드름이나 나무 등 위험구조물제거,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퇴치,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규정을 근거로 특수 장비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고드름제거, 간단한 나무 등 위험물제거, 열쇠잠금장치해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 주변업체에 의뢰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정부에 의뢰를 한다. 열쇠잠금장치해제 같은 일로 업체에 의뢰 처리를 할 때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기관에 재난신고를 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주민은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탓에 조금 늦기라도 하면 해당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소소한 것까지도 정부기관에 의뢰, 그 때문에 화재진압 등 중요한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소방지원활동에 필요한 인력부족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고드름제거 등 소소한 것은 소방기본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주민이 특별히 지원요청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하되 소방지원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지원요청을 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현재 국가로부터 특별한 수혜를 받으면 그에 상응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국민이 정부기관단체로부터 발급받는 제 증명 하나도 의뢰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이나 고드름제거 등 소방재난기관이 아니더라도 조치 가능한 경우 국가로부터 재난처리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토록 한다.

그렇게 되면 긴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일로 소방지원요청을 하는 일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방재난관련 인력부족도 해소되고 예산낭비도 최소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징수한 돈을 소방장비개선 등 소요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방장비현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소방재난에 대한 자기책임의식을 갖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제도 하에서는 국민들 의식이 소소한 재난발생에도 국가기관에 신고만하면 당연히 국가가 적의조치 해 주는 데, 그런 생각을 갖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소방재난 수요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점을 고려해 특수한 소방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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